Proceeding
무연고분묘란, 말 그대로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분묘 를 의미하는데 우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개장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에는 매장된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친족과 실제 분묘의 관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없이 묘를 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내땅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이거나 공사중에 발견되는 묘이더라도, 관할지자체에 3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개장허가를 득 한후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토지매매, 토지개발사업, 태양광사업, 개간, 공원조성사업, 개인적인 사업(건설, 벌목, 토지정리, 정비) 등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묘 조사는 해당 묘지가 있는 토지를 방문하여 육안으로 분묘 여부 판정, 유. 무연분묘의 구분, 분묘의 개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간 관리 없이 방치되어온 분묘는 그 특성상 봉분이 아주 낮아져 있거나 봉분 위로 잡목이 자라나 분묘 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유연고 묘인 경우에는 진행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유. 무연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 개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의 현황이 파악되면 임야가 소재한 필지내 진입로나 무연분묘의 근처에 현수막과 분묘마다 개장공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고기간동안 연고자를 찾기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3개월동안 연고자를 찾기위해 노력해야하며, 신문 중앙지나 일간지, 시청 홈페이지 등 2곳이상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 방법1, 2개의 일간신문에 동시에 공고하는 방법
● 방법2, 1개의 일간신문과 분묘가 소재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하는 방법
공고기간내에 연고자로 부터 연락이 없으면 공고기간 이후 개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장허가심사는 서류확인과 현장확인을 통한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무연분묘로 확인이 된 경우에만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습니다. 개장방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10년 안치해야만 하며 화장증명서와 안치증명서를 인허가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개장한 유골을 다른 장소에 재 매장하거나 화장 후 임의의 장소에 안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