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공사&개발허가

Grav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ermit

종중·문중 묘지공사 및 개발허가

종중·문중 묘지공사 및 개발허가

종중·문중 묘지공사 및 개발허가

종중·문중묘지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행과정

#1 상담
#2 현장답사
#3 견적서발송
#4 계약서 작성
#5 인허가
#6 공사진행

종중·문중 묘지공사 및 개발허가

종중묘지, 문중묘지의 설치허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별 분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중묘지, 문중묘지의 변경허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종중·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종중·문중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설치면적 등의 기준

●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

● 봉분,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초과불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그 밖의 시설물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불가

기타 안내사항

● 종중,문종관련 장지 같은 경우 묘지허가 면적이 크므로 허가후 경계측량을 하고 약1미터 정도 안에 철근으로 표시를 해서 시공을 하면 타인임야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임야 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되면 산지복구 후 준공을 처리해야 되므로 준공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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