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自然葬)

Green Burial

자연장 (自然葬)

자연장

자연장 (自然葬)

자연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다음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고인의 유해를 모시는 장법으로 잔디장, 평장, 수목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장은 망인의 화장된 유골을 수목, 꽃, 잔디의 밑에 묻는 장사 방법을 뜻하며,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친자연적인 장례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람은 자연에서 태동한 존재이므로, 죽음 뒤 화장된 고인의 골분이 자연물의 양분으로 묻히므로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연 회귀 정신의 의미를 바탕으로 창안되었습니다.

자연장 진행과정

#1 상담
#2 현장답사
#3 견적서발송
#4 계약서 작성
#5 인허가
#6 공사진행

자연장

평장 (平葬)

평장(平葬)이란 시신이나 유골 또는 유해를 땅속에 묻고 봉분(封墳)을 올리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매장(埋葬) 하는 것을 평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평장은 매장이 변형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장은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등 고인을 땅에 평평하게 모시는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葬) 하여 모시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대에 이르러 많이 찾고 있는 장법(葬法)입니다.

수목장 (樹木葬)

고인을 화장하여 유분을 수목장(나무)나 자연장(잔디)밑에 묻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장 방식은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된 장사법으로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잔디장

유골을 잔디 아래 구멍을 파고 묻어 자연에 회귀하게 하는 장묘 방법 입니다. 잔디장은 잔디에 구멍을 파고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예로 수목장내에는 나무가 있는 수목형 상품과는 별도로 나무가 없는 평탄한 잔디단위에 1분을 모시는 개인형 잔디장, 2분을 모시는 부부형 잔디장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연장 장점

● 친환경적 장례

● 자연과의 조화 및 국토 활용 효율성

● 개방적이고 쾌적한 추모공간 연출

자연장 유의사항

● 조성 전 조성가능 여부 관할 시∙군∙구에 확인

● 지나 산지(임야)에 조성시, 농지전용 및 산지적용 신고∙허가

● 자연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금지

기타 안내사항

●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자연으로 회귀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된 장사법으로 자연장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신고제로, 종교단체나 종중·문중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과 가족자연장은 100㎡ 이내의 자연장을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치도, 토지소유 증명서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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