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파묘)

Exhumation

개장(파묘)

개장과 파묘

개장 (改葬)

사전적 의미에는 이장에는 없는 다시 장사 지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埋葬) 또는 선영(선산), 납골당 등에 모셔진 고인의 유해(遺骸)를 다른 장법으로 다시 장사(葬事)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후 다른 방법으로 모시는 경우를 개장이라고 하는데, 화장 없이 유골을 그대로 다른 장소에 매장하는 방식인 이장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매장을 포함하여 봉안, 자연장, 산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묘 (破墓)

선영 또는 장지에 모셔진 고인을 다른 장법으로 모시기 위해 봉분(封墳) 등을 파내 고인의 유해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조상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봉분을 걷어내고 고인의 유해를 세심하게 수습해 뼈를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묘 자리를 정리하고 고인을 함에 잘 모신 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골 수습에서 특히 두개골과 척추,치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발 부분부터 수(手)작업으로 수습하며 수습된 유골은 정제수로 닦아 두개골부터 준비된 함에 모십니다.

개장(파묘) 진행과정

#1 상담
#2 접수
#3 계약/계약금 입금
#4 화장장 예약
#5 파묘작업
#6 화장(개장)

개장(파묘) 진행순서

1단계 : 의뢰, 날짜 택일, 모실 장소 컨택

최초 작업의뢰를 접수하여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후 현장답사로 기존 분묘를 확인하고 개장 방법과 모실 장소를 방문하여 이용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고인의 유골을 새롭게 모실 장소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묘지를 이동할 것인지, 화장 후 봉안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단계 : 개장 신고, 화장장 예약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신고가 필수입니다. 해당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 24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화장장을 예약하는데 지역별로 화장장 비용이 다르므로, 관내 화장장과 관외 화장장의 비용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 제사 (산신제/묘제)

의뢰인과 묘지 파트너 멤버는 파묘 당일에 현장에서 만나 산신제/묘제 등 제사를 지내고 본격 파묘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가족분들이 준비해오신 간단한 제수로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보통 제사음식은 가족분들이 준비하지만 저희 묘지파트너에 의뢰하면 별도의 비용으로 준비해 드리기도 합니다.

4단계 : 첫삽

파묘 전에 첫삽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파묘는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꺼내는 행위로, 주로 이장이나 개장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거나, 풍습에 따라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첫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덤을 파는 행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첫 삽을 넣는 사람의 역할이나 의미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단계 : 파묘

파묘작업은 포클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변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력으로 파묘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산소주위에 많은 석물(비석,상석,테두리석 등)이 있거나 산소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을 매장한 광중예상 깊이가 되면 포클레인이나 인부에 의한 기본적인 파묘작업을 중단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유골의 훼손이나 망실을 방지하기위해 직접 수작업으로 조심스럽게 파묘작업을 진행합니다.

6단계 : 유골수습

파묘작업이 끝나면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직접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때 묘지에 고인을 매장한 기간이 7~8년 미만이거나 지하수맥의 영향으로 시신이 물에 잠겨있는 경우에는 육탈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유골에 비해 수습에 시간도 더 걸리고 수습방법도 다릅니다. 수습된 유골은 한지에 싸서 개장용 소관에, 시신은 일반용 대관에 염습 후 입관하게 됩니다. 수습작업이나 입관작업은 산소이장작업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반드시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정성과 예로써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7단계 : 마무리 평토작업

유골수습이 완료되면 주위에 있던 비석, 상석, 테두리석 등은 땅에 묻고 파낸 산소자리도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 흙으로 되메운 후 평탄하게 마무리작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8단계 : 운구, 화장장

유골수습과 뒷정리가 마무리되면 유골은 운구가능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운구하게 됩니다. 화장장에 도착하면 묘지개장신고증명서 원본과 가족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화장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시간은 1시간이내이며 화장이 끝난 유골은 미리 준비해간 유골함에 담아서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9단계 : 모실장소에 안치

미리 준비한 새로운 유택지(개장지)에 유골을 최종 안치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성분제, 위령제 등의 추모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가풍에 따라 다르므로 집안의 절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묘지이장&개장시 필요한 서류

시립묘지나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개장 확인서 1통
개인이나 중중묘지 해당 읍, 면, 동사무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 시 필요 서류

분묘개장신고 필증 발급신청 시 필요 서류

- 문묘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 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인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분묘개장신고는 분묘개장하기 15일 이전에 해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기본제공품목

● 화장장예약 (윤달 제외)

● 지함 (紙函)

● 한지

추가제공품목

● 운구차

● 이장관 (목관), 유골함 (목함, 한지함, 황토함, 백토함 등)

● 다라니경, 색동옷, 결관삭 (멧베)

기타 안내사항

● 상담을 통해 고인이 매장 된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육탈(肉脫)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자가용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운구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상석, 둘레석, 비석, 망주석 등)과 관련하여 반출하여 처리를 원하실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출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파묘를 진행합니다. 다만 2기 이상의 분묘를 개장할 때 추가비 없이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 석물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반나절의 포클레인 장비사용료가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화장한 뒤, 납골할지, 산골 할지, 다른 곳으로 모셔갈지, 자연장을 할지, 또는 각 공원 묘원 또는 납골당 봉안당이 요구하는 유골함 기준에 맞춰야 할지에 따라 유골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각 화장장에는 매점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 매점에서 유골함, 목함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시거나, 저희에게 요청 또는 묘지파트너 스마트 스토어에서 미리 구매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 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파묘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부가세 요구 등을 하는 타업체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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